공지사항
| 08년 허위구인광고 특별단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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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7 | 조회수 | 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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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위구인광고의 유형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영 제34조제1호) ②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영 제34조제2호)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영 제34조제3호) 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2. 벌칙규정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5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고처 ◇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허위구인신고창구 ◇ 전화번호 : 055-330-6444 ◇ 담당자 : 김 미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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