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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08년 허위구인광고 특별단속 시행
작성일 2008-09-17 조회수 509
첨부파일

허위구인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위구인광고의 유형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영 제34조제1호)
②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영 제34조제2호)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영 제34조제3호)
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2. 벌칙규정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5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고처
◇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허위구인신고창구
◇ 전화번호 : 055-330-6444
◇ 담당자 : 김 미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