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노동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중 3개월 이내(모델발굴형은 1개월)에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사업(6월~8월중 약정 종료)에 대하여 종료 전 재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코자 하오니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0년도 사업 지침에 의거 재심사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배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탈락(본부 지침상 40% 이상)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시에 근거서류 첨부 제출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6.1(화) ~ 6.4(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 재심사 신청서(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부 제출 및 해당 파일 (워드 양식 등)은 이메일(hope1202@molab.go.kr)로 송부
○ 접 수 처 :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4층 기획총괄과 (055-330-6444)
붙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