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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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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886
첨부파일

* 주요 개선 사항

 

  1. 20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2. 2017.7.1.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3. 20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문의: 김포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Tel: 031-999-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