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보장협정 안내 리플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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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20 | 조회수 | 90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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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협조요청으로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게시합니다.
- 아 래 -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실무기관으로서 해외 파견근로자가 협정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면제 업무와 협정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외국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더 많은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자『사회보장협정 안내』리플렛을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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