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 |||
|---|---|---|---|
| 작성일 | 2017-12-13 | 조회수 | 1937 |
| 첨부파일 |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주 및 일반인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