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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작성일 2017-12-13 조회수 1937
첨부파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시행지침등에 따라

     사업주 일반인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http://www.moel-contents.co.kr/job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