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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홍보 리플렛)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2053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요건: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지원내용: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신청서 접수: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 사업기간: 2018.1.1~2018.12.31.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