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홍보 리플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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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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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요건: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지원내용: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신청서 접수: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 사업기간: 2018.1.1~2018.12.31.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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