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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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3 | 조회수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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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55조, 제56조에 의거 사업주인터넷원격훈련 부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2.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및 의견제출서) 4. 공고기간 : 2018. 2. 23. ~ 2018. 3. 9.(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하장원(Tel 055-760-67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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