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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788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노동청부천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8.5.14.~6.13. 한달 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49) 등

 

♣ 접수창구 :

[부천, 김포]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센터 6층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 문의 032-320-8960 ~ 1 , 8986 ~ 8

 

고용노동부 부천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