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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966
첨부파일

<청년 1명 추가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및 금액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지원대상: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일부 업종(소비,향락업 등) 제외)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 강화
 ㅇ 지원금액: 1인당 연간 900만원 3년간 지원
 ㅇ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17년말일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999-0940∼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