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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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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936
첨부파일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과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60세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시설 종사자는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사업주 추가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기타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붙임 전단지 1부

세부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