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급여 신청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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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3-26 | 조회수 |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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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절차 안내>
1. 회사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2-1, 2-2 中 택 1) 2-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강 후 14일 이내 방문 신청) 2-2. 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 설명회 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평일 14:00 교육 시작)
3. 신분증 소지하여 김포고용센터 3층 방문 (2-2 현장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13:30까지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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