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가족돌봄비용 연장 주요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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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24 | 조회수 | 3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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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한 - (기존) 연간 10일 사용 가능 - (연장 5일) 고시일(2020.09.09.)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20.09.31.)까지만 연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돌봄비용 지원 대상임
○ 돌봄비용 지원 금액 - (기존 10일) 1일 5만원(최대 50만원) - (연장된 5일) 1일 5만원(일반근로자 최대 25만원, 한부모근로자 최대50만원)
○ 돌봄비용 신청 기한 - (2020.01.20.~2020.09.08.까지 사용한 휴가) 고시일(09.09.)부터 2개월 이내 신청(2020.11.08.까지) - (2020.09.09. 이후 사용한 휴가)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연속사용한 경우 마지막 사용일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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