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족돌봄비용 연장 주요 내용 안내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326
첨부파일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한

  - (기존) 연간 10일 사용 가능

  - (연장 5일) 고시일(2020.09.09.)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20.09.31.)까지만 연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돌봄비용 지원 대상임

 

○ 돌봄비용 지원 금액

  - (기존 10일) 1일 5만원(최대 50만원)

  - (연장된 5일) 1일 5만원(일반근로자 최대 25만원, 한부모근로자 최대50만원)

 

○ 돌봄비용 신청 기한

  - (2020.01.20.~2020.09.08.까지 사용한 휴가) 고시일(09.09.)부터 2개월 이내 신청(2020.11.08.까지)

  - (2020.09.09. 이후 사용한 휴가)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연속사용한 경우 마지막 사용일부터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