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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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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센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3.10.01.~10.31.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방문, 전화

문의 : 김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 031-999-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