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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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 조회수 | 698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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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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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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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 조회수 | 6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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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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