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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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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등록일자 2017-07-27 조회수 3276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 실업급여 수급신청 이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 재취직한 날(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