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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711
첨부파일

1. ‘22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2.() 09:00부터 ‘23.2.1.()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이 경과하면 ’22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