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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1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12570
첨부파일

※신청방법 및 지원 요건 등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 배경

‘21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채용) 예산부족으로 조기 마감에 따라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9월 신규 채용 사업주에 대한 구제를 통해 정부 신뢰성 확보 및 사업주 간 형평성 고려

2. 지원 대상

(사업주) 실업자‘21.9월 중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실업자) 용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3. 지원 요건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상용 가입 등

,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사업공고 후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4. 지원 수준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월할 지급 없음), 2 최대 1년간 지원

*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지급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지급

5. 접수 방법

(사전 신청서) ’219월 신규 채용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우편, 방문 등)

*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 신청기간: ‘22.1.3.() ~ ’22.1.24.()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사업주에 한함)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