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1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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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2570 |
첨부파일 | |||
※신청방법 및 지원 요건 등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 배경○ ‘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채용) 예산부족으로 조기 마감에 따라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9월 신규 채용 사업주에 대한 구제를 통해 정부 신뢰성 확보 및 사업주 간 형평성 고려 2. 지원 대상 ○ (사업주) 실업자를 ‘21.9월 중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실업자) 고용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단,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3. 지원 요건 ○ ➊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 ➋최저임금 이상 지급, ➌고용보험 상용 가입 등 ○ 단,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사업공고 후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4. 지원 수준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 최대 36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월할 지급 없음), 연 2회 최대 1년간 지원 *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지급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지급 5. 접수 방법 ➊ (사전 신청서) ’21년 9월 신규 채용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 신청기간: ‘22.1.3.(월) ~ ’22.1.24.(월) ➋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단,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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