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3903 |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3903 |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