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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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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2026.5.12.시행)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2652
첨부파일
2026년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편사항 안내입니다.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단,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파일참조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파일참조


□ 사업장 전체 뿐만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