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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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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이전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라 추가지급 안내
작성일 2015-09-11 조회수 185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구미고용센터입니다.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련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구미고용센터(054) 440-3357~8

 

※ 신청대상

 

1.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2.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3.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 차액청구시점에서 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②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