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2017년 고용촉진장려금 주요개편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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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06 | 조회수 | 3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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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촉진장려금(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2017년도 주요 개편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히 변경 내용 숙지 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편내용】 ?-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 지급 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고용한 경우.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 지급대상 고용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시 6개월 단위로 지급 (6개월마다 지급되며,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 ?- 지원인원 한도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등 12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지원 제외되며, 취성패Ⅱ유형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으로 고용시 2년간 600만원 지원) ※ 특히, 금년부터 이수요건이 강화된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이수자의 경우 초기상담일로부터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는 구직등록 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요건이추가되었음. ?- 지급금액 :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편내용 요약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440-3360)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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