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 2017년 고용촉진장려금 주요개편 내용 안내
작성일 2017-02-06 조회수 392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촉진장려금(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2017년도 주요 개편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히 변경 내용 숙지 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편내용

-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 지급 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고용한 경우.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등

- 지급대상 고용기간 : 6개월 이상 고용시 6개월 단위로 지급 (6개월마다 지급되며,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

- 지원인원 한도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등 12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성공패키지유형지원 제외되며, 취성패유형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으로 고용시 2년간 600만원 지원)

  특히, 금년부터 이수요건이 강화된 취업성공패키지유형 이수자의 경우 초기상담일로부터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는 구직등록 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요건이추가되었음.

- 지급금액 :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편내용 요약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4-440-3360)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도 고용촉진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요약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