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사항 안내 | |||
|---|---|---|---|
| 작성일 | 2018-08-21 | 조회수 | 148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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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대상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해당 사업주는 2018.0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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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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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21 | 조회수 | 148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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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대상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해당 사업주는 2018.0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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