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변경 안내
- 2010.2.8(월) 이후 재취업자부터 적용 -
□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10.2.8(월)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지급기준(1/3~2/3, 100%) 및 절차(6개월 계속근무·사업영위가 확실한 경우 사전지급)에 따라 지급
* ‘10.2.8(월) 이후(‘10.2.8 포함)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개편된 지급기준(1/2, 장애인·55세이상은 2/3) 및 절차(사후지급)에 따라 지급
- 대기기간중에 재취업하거나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10.2.8(월)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급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급
□ 지급제외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기준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
- 재취직할 당시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급여일수의 2/3 지급
◦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 지급절차
◦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는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요구 가능)
※ 문의 - 구미고용센터 실업인정 440-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