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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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06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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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제2010-4호
○ 위반사항 피보험자격취득신고 1년이상 지연신고(김창곤) ○ 기타 행정사항 위 과태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 05. 06~ 2010.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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