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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
작성일 2010-05-06 조회수 288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제2010-4호

○ 대상사업장(사업주) : 오귀택(오귀택 명품가구)

○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이의제기서포함)

○ 과태료 부과 금액 및 납부기한 :
 50,000원(2010.06.07)

○ 위반사항

    피보험자격취득신고 1년이상 지연신고(김창곤)


○ 기타 행정사항

    위 과태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질서위반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 05. 06~ 2010. 5. 19 

※ 문의처 :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 담당 : 임인숙 (054-44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