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납입고지서겸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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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19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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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송 달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제2010-10호
- 납부금액 : 806,400원 - 납부기한 : 2010.06.02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촉 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반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 05. 19. ~ 2010. 6. 01.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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