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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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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서겸영수증
작성일 2010-05-19 조회수 204
첨부파일
  시  송  달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제2010-10호

○ 대상자 : 엄원출


○ 서류의 명칭 :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을 납입고지 하오니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농․수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금액 : 806,400원

     - 납부기한 : 2010.06.02


○ 기타 행정사항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촉 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반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 05. 19. ~ 2010. 6. 01. (14일간)

의처 :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 담당 : 임인숙 (054-44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