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예금채권압류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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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19 | 조회수 | 28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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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제2010-7호
○ 귀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하였음을 고용보험법 제106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통지합니다. - 압류금액 : 134,510원 - 압류은행(압류일자): 석적농협중리지점(2010.05.06)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추가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만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반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 05. 19. ~ 2010. 6. 01.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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