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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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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작성일 2010-07-30 조회수 31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27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2010년 외국인력 추가도입

 ㅇ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2010년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34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1만명을 추가 도입

 ㅇ 기업의 인력수요 및 동포 체류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일반외국인(E-9) 근로자에 모두 배정

2. 추가도입 외국인력 업종별 배정

 ㅇ 업종별 쿼터 소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을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농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금년 쿼터개시 후 조기 마감되었고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추가 배정

< ‘10년 하반기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배정계획 >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    업

10,000

8,600

1,100

300

3.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