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신청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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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22 | 조회수 | 3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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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사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기관(은행연합회 등), 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까지 사용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 사용자계정 발급은 해당기관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가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용안정정보망 보안서약서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은후 발급하도록 개정 (ex. 구미고용센터관할 - 구미, 김천)
나. 사용자계정은 접속기관 및 외부접속기관의 직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 고용안정정보망 이용관련 서식은
- 사용자아이디신청서식 및 보안서약서(외부기관용)
라. 사용자계정등록신청서(외부기관용)를 첨부하여 문서로 신청
- 신규신청
마. 다음 각호사항을 확인후 사용자 계정 부여
-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바.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서 사용
사. 계정신청시 등록사유란에 사용하실 ^서비스 와 ^권한 을 명시
- 서비스 예 : 직업훈련(Hrd-Net), 워크넷(Work-Net), 공공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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