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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안내(서식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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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4-26 | 조회수 | 196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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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 관련,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지급 기간이 개시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해당 지원기간 만료 전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다른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수급 해지 신청시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 및 별지 서식 제19호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해지 확인서’ 신설(2021.4.26.) ○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명시된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지원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 적용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정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적용대상 사업주)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거나 해당 지원금·장려금을 수급 중이나, 다른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 사업계획을 이미 신청하였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 다른 지원금·장려금을 신청시에는 하나의 신청만 진행하도록 ‘반려’ 안내하고, 선택된 하나의 신청만 진행 - 사업계획 승인 또는 지원금 등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 지원기간이 있어야 함 - 수급권 해지 신청은 사업주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진행되며, 이후 다른 지원금·장려금 신청 결과에 따라 취소 신청의 철회는 불가함 [확인 내용] ①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 는 기존 승인된 계획 또는 수급 중인 지원금에 대해 향후 지급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②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른 지원금·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사전 요구할 수 없음 ③ 이후 다른 지원금·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경우, 기존 지원금·장려금을 받고자 잔여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없음(해지신청 철회 불가) ④ 해지 확인서 제출전 이미 접수된 이전 장려금 등 지급신청서에 대해서는 지급되나, 이후 지원금 등 신청시 지급대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대상기간은 지원되지 않음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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