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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장려금 수급 해지신청 안내(서식 첨부)
등록일자 2023-04-26 조회수 196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개요

고용보험법 시행령40조제2항 관련,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

지급 기간이 개시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해당 지원기간 만료 전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다른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수급 해지 신청시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40조제3항 및 별지 서식 제19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해지 확인서신설(2021.4.26.)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40조제2항에 명시된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지원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 적용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정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적용대상 사업주)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거나 해당 지원금·장려금을 수급 중이나, 다른 적용대상 지원금·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 사업계획을 이미 신청하였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 다른 지원금·장려금을 신청시에는 하나의 신청만 진행하도록 반려안내하고, 선택된 하나의 신청만 진행

- 사업계획 승인 또는 지원금 등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 지원기간이 있어야 함

- 수급권 해지 신청은 사업주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진행되며, 이후 다른 지원·장려금 신청 결과에 따라 취소 신청의 철회는 불가함

[확인 내용]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는 기존 승인된 계획 또는 수급 중인 지원금에 대해 향후 지급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른 지원금·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사전 요구할 수 없음

이후 다른 지원금·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경우, 기존 지원금·장려금을 받고자 잔여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없음(해지신청 철회 불가)

해지 확인서 제출전 이미 접수된 이전 장려금 등 지급신청서에 대해서는 지급되나, 이후 지원금 등 신청시 지급대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대상기간은 지원되지 않음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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