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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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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2-26 | 조회수 | 150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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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방식: 공모형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계획수립)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계획서 제출월 기준 전월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지원액: 1인당 월 30만원(3개월단위, 1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대상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중복지원 제한 -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타 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를 빼고 장려금 지급액 산정 -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타 법령 사업은 감액 후 지원 ▣ 신청방법: 계획서 제출-> 단축제도 도입 운영->기존 직원 소정 근로시간 단축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일하는 방식 및 문화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장시간 근로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검토 전 필수: 계획서 제출 전 3개월간 전체 직원의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기록이 있어야 함 단, 단축전 3개월 근태기록에 한해서 영업직 등 현장직, 임원 등 일부 누락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로 확인 검토 예정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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