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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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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2-26 | 조회수 | 173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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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 지원대상: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과거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금액: 분기별 월평균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분기단위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 사업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해당 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1년 이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사업주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 지원제되 ▣ 지원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또는 정년폐지 또는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지원대상 근로자: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④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2년 이상 재직 ▣ 지원금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 분기단위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