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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 지원(+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신설)
등록일자 2024-02-02 조회수 140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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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유연근무제 장려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심사위원회는 참여신청서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 심사함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첨부> 자료 참고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조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까지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5)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가. 기업의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항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해엥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다. 지원요건

    (1)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2) 지원대상 품몹의 사용의무기간( 3년) 준수

    (3) 인프라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무혁신)에 맞게 활용

  라.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 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시스템+정보보안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재택,원격근무)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 시차, 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마. 신청기한

    (1)  1차 신청: 인프라 구축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2) 2차 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1차 지원금을 생략하고 2차 지원금 신청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