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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등록일자 2024-02-05 조회수 105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과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제외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의 예산으로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장,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단, F2,F5,F6은 지원가능),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출산육아기[육아휴직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단위로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6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함)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함(기한 경과시 지원 불가)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 구비서류: 피보험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대상 자녀의 연령확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지원금의 50%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단위로 신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종료 후 6개월 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6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함)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함(기한 경과시 지원 불가)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1~3번째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인 경우 월 10만원 추가 지원

  - 구비서류: 피보험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등)  사본 1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기[대체인력채용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 유산 및 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22.1.1.이후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 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휴가 종료자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함)

 - 지급수준

    인수인계기간(휴가자와 대체자가 동시근무) 중 1개월 지급액: 120만원 한도

    1개월 지급액: 80만원 한도

     *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기타: 지원금의 50%는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나머지 50%는 복귀 1개월 계속 고용 후 지급. 단.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 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 신청절차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② 구비서류: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을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서 등)  사본 1부, 근로계약서(휴가자, 대체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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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과 어린이집 인건비 중복 지원 제한 안내]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은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중복시 고용보험법령상 중복지원 대상으로 지원 제외 됩니다.

  -  다만,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고용촉진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사유: 기관보육료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제4호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시 해당 금액을 빼고 지원


❶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영아반 80%, 유아반30% 공제)

❷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120만원대기업 60만원 공제)

❸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영아반의 경우 해당 반의 기관보육료 62.9% 공제)

ㅇ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시 월별 총계정 원장*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표준회계관리시스템회계상세정보에서 어린이집이 직접 출력하여 제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부회계 규칙(10조제3항제2호 관련매출액 월별 총계정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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