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
2024년 고용유지(유급휴업,유급휴직)지원금
등록일자 2024-02-07 조회수 209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 지원대상: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휴업, 휴직등 고용유지조치 및 고용유지*를 해야 함

  * 고용조정 제한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미준수 시 지원제외

   이 경우 휴업,휴직 대상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 후 90일이 경과해야 함

  *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및 권고사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제외

 유급휴업 및 유급휴직

  지원대상 사업주가 유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

  * 유급휴업: 1개월간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 유급휴직: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수당을 지급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

    * 지원한도: 1일 6.6만원

 지원기간 한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고용유지조치 관련 안내문과 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24홈페이지 or  우편 or 직접 접수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 2024년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지는 내용 안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기준 변경 (24.1.1. 이후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1) 기준달과의 비교 유형 중 재고량, 생산량 기준은 삭제하고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으로 통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분기는 회계연도가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2개의 분기를 의미합니다. 

     * (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하는 달이 '23.3월이라면 기준달은 '23. 2월 (C)이 되고 직전 2분기는 '22. 11월 ~ '23. 1월 (B)  / '22. 8월 ~ '22. 10월 (A)  입니다. 유급은 감소추세만 보므로 A에서 B, B에서 C가 각각  감소추세인지 판단  


   - 매출액 증빙서류: 매출액 장부손익계산서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택1


2.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추가 (24.1.1. 이후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관계인 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