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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직업능력개발 신규 훈련기관 평가 신청 대상 확정 공지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1444
첨부파일
2008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신규기관 평가 신청 대상 확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평가 대상 : 훈련기관의 사업자등록일이 2008년 6월 30일 이내인 기관 중 '07년 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 ※ 2008년 훈련실시 여부와 상관없으며, 모든 훈련기관 유형 포함
■ 평가신청 기한 : 2008년 6월 30일(월) 18:00까지 ※ 단, HRD-Net을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2008년 6월 20일(금) 18:00까지
■ 평가신청 방법 ○ HRD-Net의 평가메뉴를 통하여 평가신청이 가능한 경우, : HRD-Net>부가서비스>평가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 ○ HRD-Net의 평가신청 메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신규기관 평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www.molab.go.kr, www.hrd.go.kr, www.krivet.re.kr) 알림마당(공지사항)의 "2008년 직업능력개발 신규 훈련기관 평가 신청 대상 확정 공지"에서 첨부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 신규기관 평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평가신청 훈련 구분 : 실업자훈련 종류로 신청 가능 ※ 재직자위탁훈련의 경우 신규 기관 진입장벽이 낮고 신규기관 평가 대상과 '08년 평가제외 대상(확정인원 300인 미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규기관 평가대상에서 최종 제외
■ 주의사항 ○ 실업자훈련 신규기관 평가 대상 중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은 '09년 노동부 시행 각종 훈련 참가 불가 ○ 훈련기관 사업자 등록일이 평가신청 종료일 이후인 훈련기관은 평가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평가신청을 하지 아니함 ※ 신규기관 평가신청과 관련하여 붙임의 '평가 설명회 자료집' p.32, p.48을 반드시 숙지할 것.
첨부 : 1. 2008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설명회 자료집 2. 신규기관 평가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