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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9년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작성일 2009-07-27 조회수 710
첨부파일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하반기「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계획




신청서 접수
인증심의
인증서 교부


09.8.3-8.31
9월
10월


09.10.1-10.30
11월
12월



2.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 등(붙임 및 노동부 홈페이지 molab.go.kr 알림마당/알림/공고 참고)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문의처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62-530-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