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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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7-27 | 조회수 | 710 |
첨부파일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하반기「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증계획
신청서 접수 인증심의 인증서 교부 09.8.3-8.31 9월 10월 09.10.1-10.30 11월 12월 2.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 등(붙임 및 노동부 홈페이지 molab.go.kr 알림마당/알림/공고 참고) 3.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문의처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62-530-0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