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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안내
작성일 2009-08-24 조회수 964
첨부파일
□ 시행 목적
○ 현재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큰 부담
○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여 고용유지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지원
□ 사업 개요
○ 대부대상 :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산업 100인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5,000만원 한도)
○ 대부이율 : 연리 3.4, 1년거치후 상환
*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금액만큼 상계처리
○ 사업기간 : “09.6.1~12.31
○ 사 업 비 : 600억원
○ 사업수행 : 근로복지공단(위탁사업)
□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
(고용지원센터)


->


고용유지
조치 실시


->


대부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대부결정
및 대부


->


상환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02-2670-0520/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