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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지원안내
작성자 박정화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155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합니다.

* 지원유형: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심사절차 간소화) 사업참여신청서 심사를 지방관서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

(지원근로자 확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유연근무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재택근무 근태관리 완화)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시작, 종료시각 보고 형태의 근태관리도 허용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고용센터의 사업참여신청서 승인을 받은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려금신청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의 하단 참고), 사업주확인서(서식4)

 

첨부한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 요건은 반드시 확인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문명자(063-450-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