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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장려금 안내
작성자 권경주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1499
첨부파일

 

 * 고령자 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

     1.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2.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 지원금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리플렛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