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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함태완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2205
첨부파일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전담팀    민  호 팀장   ☎063-45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