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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작성일 2014-04-22 조회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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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 근로조건 준수! 한류의 시작입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가. 점검기간 : 2014. 4. 28. ~ 2014. 6. 27.

나. 점검내용

    ○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행위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신매매 여부( 폭행, 강제근로,

        여권 회사 보관 행위 등 )

    ○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여부

    ○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 고용허가제 상의 각종 신고 및 의무 이행 여부

    ○ 외국인 근로자 거주 기숙사 시설 및 운영 실태

    ○ 기타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          

02) 268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