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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657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

1991.3.11.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3421, 426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폐문부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3. 5. 15 2023. 5.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이정숙(Tel. 055-259-15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