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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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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613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부터 시행합니다.

 

 

ㅁ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ㅁ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ㅁ 신청방법

    - 온 라  인 :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ㅁ 문의및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