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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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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관련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작성일 2025-02-20 조회수 7007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관련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안내 공시송달 공고


 

보험법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관련하여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2.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식회사이부

61*-81-293**-0

서울시 광진구

(이하 생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관련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의 임금대장과 이체증빙서류 제출 요청

수취인불명,이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5. 2. 19.2025. 3. 5.(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허지원 주무관(02-2142-84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