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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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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6106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33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를 위해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대신씨엔에스 대표 송기윤

61. 9. 6.

경기도 화성시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금에

반환에 대한

납부 안내

동 서류를

1: 2024. 6. 26.

2: 2025. 2. 27.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

(폐문부재 등)

4. 공고기간: 2025. 3.11 .~2025. 3.25.(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미아(02-2639-24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