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5.3.31. 개정 실업급여 핵심 요약<첨부 파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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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18 | 조회수 | 3613 | ||||||||||||||||||||||||||||||||||||||||||
첨부파일 | |||||||||||||||||||||||||||||||||||||||||||||
1. 실업인정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전송)
(주의) 전회차 재취업활동 필수 실업인정일 의무 출석일(1차, 4차, 8차)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X 착오로 불출석 시 -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단, 7일이 경과되면 구직활동 1회 추가) - 개인 착오 날짜 변경(1회만 가능) 정당한 사유(면접, 입원, 경조사 등)로 불출석 시 - 증빙자료 지참, 14일 이내 센터 방문(단, 7일이 경과되면 구직활동 1회 추가) 2. 근로사실, 소득 발생 사실 신고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일을 한 경우,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사실 신고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 신고 3. 취(창)업 사실 신고(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기간 도과 시 소멸) ┖ 취(창)업 전날까지 실업급여 지급 취업신고 : 실업인정 신청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방법 : 고용24(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취업사실신고), 팩스(0503-8803-0634,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필수!!!), 방문 접수 4. 취업 후 수급기간 내 재실업 신고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센터 출석 신고 (7일이 경과되면 신고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일 이전기간 실업급여 소멸) 5.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사업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고용(사업 영위)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1개월 단위 일용근로일수 10일 이상(예: 1월 20일 취업일 경우 1.20.~2.19) - 자영업(법인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으로 재취업(사업개시)할 경우,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한 준비활동(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사전(1개월 전)에 담당자와 상담 필요
(지급제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지급 제외 ① 마지막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한 경우 ② 마지막 이직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③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④ 재취(창)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⑤ 재취업 후 12개월 내 하루라도 고용(사업영위) 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 ⑥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사업(노무제공 포함)을 개시한 경우 ⑦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을 받는 경우 (고시액: 월 5,740,000원) ⑧「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신청방법) 재취(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고용24(www.work24.go.kr)(모바일 X)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요건 충족 시 재취업일(사업개시일)부터 신청 가능
7.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등) ❶ 구직활동
❷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❷-1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정 횟수(60세 이상 및 장애인유형은 횟수 제한 없음)
8. 재취업활동 불인정 사례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입사지원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반복 지원 경우 전화나 문자로 문의만 하는 경우 구직신청과 다르게 입사지원한 경우(사업장 채용조건, 근무지역 등) 같은 날짜에 여러 건 수행한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아닌 기간에 한 구직활동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재취업활동 →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