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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5.3.31. 개정 실업급여 핵심 요약<첨부 파일 참조>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3613
첨부파일

1. 실업인정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전송)

출석형

인터넷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센터 출석

(준비물: 신분증, 수첩, 구직활동 증빙자료)

고용24(모바일 가능)로그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내용 입력 당일 17시전까지 제출(17시 이후 전송 불가센터방문)

1차 집체교육, 4, 8차 의무출석, 반복수급자(전회차)

반복 수급자 제외

(주의) 전회차 재취업활동 필수

업인정일 의무 출석일(1, 4, 8)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X

착오로 불출석 시 -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 7일이 경과되면 구직활동 1회 추가) - 개인 착오 날짜 변경(1회만 가능)

정당한 사유(면접, 입원, 경조사 등)로 불출석 시 - 증빙자료 지참, 14일 이내 센터 방문(, 7일이 경과되면 구직활동 1회 추가)

2. 근로사실, 소득 발생 사실 신고

   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일을 한 경우,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사실 신고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 신고

3. 취()업 사실 신고(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기간 도과 시 소멸)

         ┖ ()업 전날까지 실업급여 지급

    취업신고 : 업인정 신청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방법 : 고용24(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취업사실신고), 팩(0503-8803-0634,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필수!!!), 방문 접수

4. 취업 후 수급기간 내 재실업 신고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센터 출석 신고

      (7일이 경과되면 신고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신고일 이전기간 실업급여 소멸)


5. 조기재취업수당

  (지급대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사업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고용(사업 영위)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1개월 단위 일용근로일수 10 이상(: 120일 취업일 경우 1.20.~2.19)

   - 자영업(법인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으로 재취업(사업개시)할 경우,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한 준비활동(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사전(1개월 전)에 담당자와 상담 필요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한번도 받지 않고 사업 개시 부지급

자영업,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학원강사,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예술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포함


(지급제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지급 제외

마지막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한 경우

마지막 이직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미리 채용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내 하루라도 고용(사업영위) 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사업(노무제공 포함)을 개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을 받는 경우 (고시액: 5,740,000)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 임용(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주의) 자영업자, 예술인·단기예술인, 노무(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고용24(www.work24.go.kr)(모바일 X)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요건 충족 시 재취업일(사업개시일)부터 신청 가능


7.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등)

구직활동

입자지원방식

방문면접

고용24

(워크넷)

취업포털

(: 사람인, 잡코리안 등)

회사

홈페이지

우편

증빙자료

면접확인서

+

공고문 또는 명함

입사지원내역 연계

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

공고문

+

입사지원완료 화면 캡쳐

공고문

+

등기 영수증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구직활동 외

증 빙 자 료

직업훈련

훈련 등 수강증명서 + 출석부

실업인정기간 중 교육시간

15시간미만

15~29시간

30시간이상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

구직활동 1회 인정

구직횟수 전체인정

봉사활동

봉사활동 증명서(14시간 이상만 인정)

* 60세이상&장애인만 가능

자영업준비활동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등 증빙자료)

(자영업 준비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준비활동

해당 직종 재취업, 창업 활동 증빙자료

-1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정 횟수(60세 이상 및 장애인유형은 횟수 제한 없음)

취업특강(/오프)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2회만 인정

1회만 인정

1회만 인정

8. 재취업활동 불인정 사례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입사지원한 경우

동일 사업장에 반복 지원 경우

전화문자로 문의만 하는 경우

구직신청다르게 입사지원한 경우(사업장 채용조건, 근무지역 등)

같은 날짜에 여러 건 수행한 재취업활동은 1만 인정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아닌 기간에 한 구직활동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재취업활동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