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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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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명예퇴직자 이직사유 판단 관련 내용 및 확인서 <첨부 자료 참고>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3502
첨부파일

□ 실업급여는 관례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명예퇴직*’을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이 없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 및 기준에 따른 경우

희망·명예퇴직자 이직사유 판단 업무처리 기준(시행일 `24.12.6.)

(내용) 희망·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세부 판단 항목에 따라 검토

<본인 의지에 따른 희망·명예퇴직 여부 검토를 위한 세부 판단 항목>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검토 서류(예시)

관례적·일상적으로

실시되는

희망·명예퇴직 여부

이전연도에 실시한 명예·희망퇴직과 유사한지
(일상적·관례적 퇴직 여부 확인)

󰋲직전연도 같은 분기 중 동일사유 상실자 현황

희망·명예퇴직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공고문 등에 희망·명예퇴직의 사유에 경영상 필요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

󰋲구조조정, 인원감축
계획서 등

󰋲희망퇴직 등 공고문

희망·명예퇴직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거나 퇴직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퇴직자 선정 기준,
희망·명예퇴직자 명단 등

부서별, 부문별 희망·명예퇴직 목표 인원이 할당되었는지

󰋲희망·명예퇴직 목표
인원 관련 계획서

퇴직 불응 시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유무

퇴직 불응시 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되었는지

󰋲퇴직 대상자 근로조건 변동 규정, 공고문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

󰋲사업장 확인서 등

퇴직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 개별 면담을 하는 등 유무형의 암묵적인 퇴사 압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