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관례적·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명예퇴직*’을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이 없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 및 기준에 따른 경우
□ 희망·명예퇴직자 이직사유 판단 업무처리 기준(시행일 `24.12.6.)
ㅇ (내용) 희망·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세부 판단 항목에 따라 검토
<본인 의지에 따른 희망·명예퇴직 여부 검토를 위한 세부 판단 항목> |
판단항목 | 세부 판단항목 | 검토 서류(예시) |
관례적·일상적으로 실시되는 희망·명예퇴직 여부 | ① 이전연도에 실시한 명예·희망퇴직과 유사한지 (일상적·관례적 퇴직 여부 확인) | 직전연도 같은 분기 중 동일사유 상실자 현황 |
③ 희망·명예퇴직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 ③ 공고문 등에 희망·명예퇴직의 사유에 경영상 필요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 | 구조조정, 인원감축 계획서 등 희망퇴직 등 공고문 |
④ 희망·명예퇴직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거나 퇴직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 퇴직자 선정 기준, 희망·명예퇴직자 명단 등 |
⑤ 부서별, 부문별 희망·명예퇴직 목표 인원이 할당되었는지 | 희망·명예퇴직 목표 인원 관련 계획서 |
퇴직 불응 시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유무 | ⑥ 퇴직 불응시 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되었는지 | 퇴직 대상자 근로조건 변동 규정, 공고문 등 |
⑦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 | 사업장 확인서 등 |
⑧ 퇴직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 개별 면담을 하는 등 유무형의 암묵적인 퇴사 압박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