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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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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2796
첨부파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5.7.1. 시행)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후지급금 개정사항>

(개정내용)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후지급금(50%)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 허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2025.7.1. 시행>

(적용 요건) 사업주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

- 해당 근로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의미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상실 또는 이직 사유가 중분류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말함

(신청 시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시점 이후 신청 가능

(적용례) ’25.7.1. 이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부터 적용

* ’25.6.30.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