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안정자금」안내(2018.1.1. 시행) | |||
|---|---|---|---|
| 작성일 | 2018-01-16 | 조회수 | 263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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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1.1.자로 시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해주세요.
문의처) 해남고용복지+센터 ☎ 061-530-2911, 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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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안내(2018.1.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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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16 | 조회수 | 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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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1.1.자로 시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해주세요.
문의처) 해남고용복지+센터 ☎ 061-530-2911, 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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