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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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875 |
첨부파일 | |||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과 안내책자를 게시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기한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워라밸근로시간단축(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 유연근무장려금: 근로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기타 지원금은 고용센터 유선문의 요망 |